오토바이 면허 취득,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바이크 면허 취득하는 법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견인차, 구난차)가 있고, 제2종 운전면허에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을 위해서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고, 오토바이(모터사이클, 모터바이크 – 바퀴가 두 개 달린 2륜자동차의 일종으로 엔진의 힘으로 바퀴를 구동)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1종 보통이나 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지만 2종보통의 경우 125cc미만이면서 자동인 바이크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와 1종 보통 면허는 125cc 미만 바이크 중 수동과 자동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증(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이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응시나이: 만 16세 이상(1종 2종 보통,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 응시가능)
- 운행가능 바이크: 125cc 미만의 수동 or 자동
2종 소형 면허
- 응시나이: 만 18세 이상
- 운행가능 바이크: 전 차종
응시 나이 및 배기량으로 알아보는 바이크 운행 기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행 가능한 바이크
제2종 보통 면허로는 125cc 미만의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혼다 PCX125, 야마하 NMAX 125, 베스파 프리마베라 등이 있습니다.
1종 보통 및 원동기 면허로 운행 가능한 바이크
제1종 보통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125cc 미만의 수동 및 자동 스쿠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PCX125, 야마하 NMAX 125, 베스파 프리마베라 등 모델 외 혼다 슈퍼커브(109cc), 혼다 CB125R, 스즈키 GSX-125 등이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 응시하는 법
일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분
1. 교통안전교육
이륜자동차 응시 전 면허시험장(오프라인 교육으로 온라인으로 일정 확인 가능) 또는 교통안전교육장 지정기관(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 신체검사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시력 검사와 색체 검사를 진행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시력이 0.5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사진 3.5cmX4.5cm 여권사진 크기)
3. 학과시험
필기시험은 교통법규, 안전운전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며 객관식 선다형으로 총 40문항이 출제되며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응시원서 및 신분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4. 기능시험
바이크 면허의 꽃 기능시험입니다. 90점 이상 합격으로 검지선을 넘거나 발이 땅에 닿는 등 1번 실수에 10점씩 감점되어 2번 실수를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일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
은 4번 기능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분은 학원내 안전교육(이론)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 면허소지자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모두 면제 4번 기능만 치시면 돼요.
전국 2종 소형 면허 시험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중 2종 소형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한 곳이 종종 있습니다. 기능시험 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2종 소형 한번에 합격하는 영상-부산남부면허시험장>